교육세는 부과시한이 또 연장되고 부분적으로 세율도 오른다.

정부는 교육재정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의식, 지방교육세제를 도입하고 교육세 사용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시한인 등유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2005년말까지 5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수송용 LPG와 중유분 특소세에 대해서도 내년 4월1일부터 2005년까지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물리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교육세 부과기준인 유류 특소세나 교통세가 인상되므로 교육세 징수액도 덩달아 많아지게 된다.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7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세법으로 이관, 시.도세형태의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에 붙는 교육세율을 현행 각 40%, 50%에서 50%, 60%로 올린다.

이로 인해 담배에 붙는 세금은 갑당 현재 7백8.4원에서 8백41.5원으로 1백33.1원 올라 그만큼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