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자동차업계가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환경규제 적용시점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8월11일자로 자동차업체에 공문을 보내 10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가 "코리아2000 환경규제"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는 생산 및 통관을 불허하겠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출고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고차량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기준을 적용,9월말까지 생산된 차에 대해서는 10월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공장 가동상 일정 규모의 재고를 보유해야돼 환경부가 출고기준을 고집할 경우 수백억원 어치의 자동차를 고철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법적으로도 생산기준으로 돼 있어 환경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환경부가 출고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업체들이 9월말까지 생산을 늘려놓고 이를 계속 판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각 업체들이 9월말까지 재고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환경부는 소량에 그치는 재고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는 선에서 이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