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새롭게 개정한 IMT-2000 심사기준에서 기존방침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가지다.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주요 항목으로 신설해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고 컨소시엄에 일반 개인도 소액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이다.

또 해외업체와 제휴해 자본을 끌어들인 사업자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기준의 항목을 <>통신서비스 제공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개발 능력 등 3가지로 간소화했다.

대신 한 항목이라도 60점이하(1백점만점기준)를 받은 사업자는 탈락시키고 평균 70점을 넘어야 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정통부는 당초 "주주구성의 적정성"에 5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심사기준 초안에서 8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이는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로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와 함께 "주주구성의 안정성"에도 각각 4점씩 배정했다.

투자나 증자,임원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특히 컨소시엄 구성시 국민주 형태로 일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는 오히려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각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시 8월이후 신규 참여법인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지분참여 유도=이번 IMT-2000 심사에서는 해외사업자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 기술제휴 형태가 아닌 신청 컨소시엄 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여부를 점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략적 제휴업체가운데 특히 해외사업자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인 컨소시엄 법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적 능력=이번 심사기준에서는 재정적 능력에 대한 배점을 모두 30점으로 매겼다.

이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신용등급"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의 항목외에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타=이번 심사기준에는 또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추가해 6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공정경쟁 활성화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비중있게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한국IMT-2000컨소시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항목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정통부는 이번 심사기준 초안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전자공청회를 거친후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이달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