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보증현황도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개인보증총액한도제도 정착을 위해 각 은행이 보유한 개인의 채무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가 집중해 관리하도록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을 개정했다.

개인보증총액한도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액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은행들의 준비상황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어음부도정보의 등록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어음부도금 결제일까지로 바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교보생명 등 10개 금융회사가 지분참여한 대일톰슨뱅크와치신용평가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하고 대구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예비 허가했다.

대구신용정보는 대구은행 등 2개 금융회사가 60%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