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자금시장 안정책은 투신사 수신기반을 확충해 주식과 채권 매수 여력을 크게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회사채가 원활하게 발행.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자금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 다양화되는 투신사 상품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주식.채권형 투신상품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된다.

1인당 한도는 2천만원이다.

4인 가족일 경우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비과세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효과는 2%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투신의 대표상품중 하나인 하이일드펀드가 다양화된다.

하이일드펀드는 현재 채권편입비율 등에 따라 A, B, C형이 나와 있으며 모두 10%의 공모주 배정혜택과 이자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편입채권의 등급은 하이일드펀드 C형처럼 회사채는 ''BBB-이하'', CP는 ''AAA- 이하''를 편입토록 하되 회사채와 CP의 비중을 하이일드 C형의 50%보다 높여 60%로 한 ''하이일드D형 펀드''를 개발, 금주부터 시판토록 했다.

이 상품은 공모주 배정비율도 기존형(10%)보다 높은 20%로 했다.

7월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한다.

지금은 모든 뮤추얼펀드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다.

예를 들어 매월 1회에 한해 가입금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투자액의 50%까지 환매를 허용하는 식이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 오리온투신 등 현재 뮤추얼펀드 설립이 금지돼 있는 투신사들도 6월 중순부터 뮤추얼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 회사채 부분보험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관이 회사채 발행물량의 일부분(25% 안팎)을 지급보증해 주는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회사채라면 2억5천만원만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부분보증 범위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재경부는 채권발행 기업이 부도났을 때 담보 등으로 평균 35-4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때 25% 안팎을 지급보증해 주면 원금의 60-65%를 되찾을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자금조달 애로 확산 대비책 =증권금융의 자본금을 1백50%(2천4백억원) 증자, 증권금융채 발행가능 규모를 현재 9천억원 수준에서 7월까지 약 6조원으로 늘린다.

그만큼 투신사에 대한 지원여력이 커진다.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백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