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성공한 기업의 오너라도 경영정상화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엔 경영권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워크아웃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이 정상화 과정에서 확실히 기여했다고 평가받아야 경영권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성공했더라도 경영자질이 부족한 오너가 다시 맡으면 부실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출자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은행들이 지분 처리과정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중인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오너들의 <>거래선 유지,수주 등 영업능력 <>사재출자,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경영판단 등 정상화 기여도를 주채권은행들이 평가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은 일부 오너들은 워크아웃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과 채권단은 최근 실시한 워크아웃 중간점검에서 경영정상화가 부진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을 법정관리에 넣거나 조기 퇴출(워크아웃 중단)시킬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총신용공여한도제가 강화돼 굳이 금융회사의 회사채 CP(기업어음) 보유한도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말께 폐지할 방침이다.

보유한도제는 재벌들이 회사채 CP 발행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8년 하반기 도입됐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