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휴업체들에 다른 경쟁사와는 같은 종류의 서비스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스카이패스 서비스란 제휴한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렌터카나 음식점 호텔 등을 이용할 때 사용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일정 수준 쌓이면 항공권을 지급하거나 항공권의 좌석등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8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휴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사실상 아시아나와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민카드는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과 병행계약을 했다가 대한항공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항항공의 행위는 배타조건부 거래강요에 해당될
가능성이있다"면서 "대한항공이 항공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BC카드등
제휴사들은 다른 항공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판정이 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