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환율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내달 초순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대금지급기간이 1년이상인 자본재를 수출할때
계약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의 원화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출보험상품.

조선 중공업 산업설비 등 자본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환위험이
줄어들면 하청업체들도 원화기준으로 발주업체와 계약을 체결,
환변동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최대25%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로 정해졌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보장환율보다 25%이상 오르는 경우 24%의
환율변동분에 대해 손실을 보상받는다.

1% 이내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예를들어 계약시점에서 보장환율이 달러당 1천원이었으나 결제시점
환율이 8백원인 경우 달러당 1백90원씩 보상을 받는다(1%의 환율변동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기업의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은
공사에서 환수한다.

보장환율은 산업은행 체이스맨해튼 등 5개 주요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물환율을 기초로 정해진다.

입찰단계에서는 20만-50만원의 보험료를 우선 내고 수출계약을 정
식으로 체결하면 1%이내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이자율변동보험은 변동금리로 외화자금을 차입해 고정금리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한 은행이 금리가 올라 손해를 보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대금상환기간이 2년이상인 중장기 수출거래로
구매자신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또 중장기수출보험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 보험이 적용되면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들도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리보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한
금리와 고정대출금리와의 차이를 보상해준다.

반대로 리보금리가 떨어지는 경우 공사가 이익을 환수한다.

가산금리는 수출보험공사가 금리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정한다.

연0.1%의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돼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