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기술을 개발한 사업자다.

특허를 획득했지만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해 보유중인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올해는 3백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총 2백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혁신 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이다.

또 산업자원부내에 설치된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에겐 사업타당성 진단비용, 시작품 제작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초기제품 위탁생산비용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융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정책자금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리
(99년 4.4분기 7.25%)수준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내다.

지원업체의 장기적인 자금수지상황에 따라 대출기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한도에서 업체의 담보능력에 관계없이
순수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 중기청 자금지원과 강기룡 사무관 meosum@digital.smb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