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문제 등 불가피한 예외만 빼고 외국인투자를 우선 처리해줄
방침이다.

또 외국인기업들이 투자신청서를 낸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7일 산업자원부와 재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한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노동및 출입국관리 환경관련민원 등 각종 인허가를
4가지로 분류, 분야별로 10-45일 정도씩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국가안보및 공공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법령위반 보건
환경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외에는 외자도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에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안들은 상반기중 제정될 "외북인투자촉진법"에 대부분 반영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전담기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를 두고 책임자는 민간전문가를 공개 채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투자신고 접수, 토지취득및 공장설립등 관련 인허가처리를 모두
대행한다.

또 이미 진출한 외국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무공
에 "옴부즈맨"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지원센터(KISC)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9층에서 오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센터는 투자상담팀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된다.

행정지원팀은 인허가처리 투자절차대행 유관기관협조 등을 맡는다.

사업지원팀은 투자기업에 대한 1대1 밀착서비스와 투자정보망 운영 등을
담당한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