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를 98년 5월
1일부터 배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신발 완구 등 일부 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GSP작업반회의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한국 싱카포르 홍콩에 대한 일반특혜관세공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EU이사회 규정은 경과규정이 없어 EU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은 98년 4월 30일분까지 GSP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5월 1일부터는
정상관세를 내야 한다.

한편 EU는 지난 95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GSP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으나 이번 조치로 그동안 GSP혜택을 받아온 경공업제품과 화학제품 등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연간 2억달러이상을 EU에 수출하는 귀금속의 경우 GSP관세가
1.3%였으나 내년 5월부터 3.8%의 일반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