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종금사가 취급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서도 거래종금사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처럼 앞으로 3년간 예금보장을 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27일 종금사 CP가 성격상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도환매를 요구하거나 발행어음 또는 CMA(어음관리계좌)
등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했다.

재경원은 또 종금사들이 자산운용준칙상 자기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로
의 전환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객이 기업어음을
어음관리계좌 등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CP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종금사가 할인한 뒤 고객에게
단순히 중개해서 파는 무담보상품으로 발행기업이 고객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