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낼 경우 과거
5년동안 소급해 탈세액이 추징된다.

24일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철을 맞아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후 사실확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한 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전산을 통해
공제액 등을 비교, 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
검증을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집중 단속 대상은 약국 병원 한의원 등의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비를 공제받는 행위와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의료비 공제 혜택자가 전체 개인 및 법인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자 평균인 25%를 넘는 기업은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또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약국 등에 대해서는 발급 경위 등을
정밀실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관련 서류를 낼때
반드시 원본 영수증이나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제출해야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