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추석절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각종 공사의 기성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6천3백50억원을
배정, 건설공사 등의 기성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는 한편 각 공사발주기관이
공사현장별로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감독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별로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장비임대업자 등 공사참여자가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조속히 신고받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경우 발주자나 수급인이 직접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은 자금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근로자의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8백50억원의
자금을 확보, 1일부터 13일까지 임시로 특별융자를 해주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체불임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각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