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적용기한이 다가오면서 기아그룹의
향후처리방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진로나 대농의 경우 부도유예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아에 대해서도 부도유예협약만료 (9월29일)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이전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처리와 관련,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3일 기아관련 실무대책회의후
기자간담회자리에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은행관리든 법정관리든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정상가동되도록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강차관은 또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기아그룹협력업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자금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기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 이들 2개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도가 나거나 기업주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공장가동과 기업경영이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회사자체는
살리겠다는 것이다.

한 재경원관계자는 "모그룹에서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자동차는 제3자매각을 통해서 회사자체가
계속 가동되도록 할 뜻임을 비췄다.

기아가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때 기아자동차는
은행관리나 법정관리의 가능성밖에 없다는게 재경원진단이다.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사표제출등 채권금융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시킨다는 것이다.

강차관은 법정관리가 회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기업을
회생시키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회장이 명예회장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 대해서 재경원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강차관은 이에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뒤 "명예회장도
명예회장나름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채권단요구를 수용하면 현재와 같은 은행자금관리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지원받아 회생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기아가 제출할 자구계획서와
향후 사업계획서등을 채권단이 평가한뒤 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매각이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