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 폐지,
금융기관의 기업 감시기능 강화, 자본자유화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벌칙성 직접 규제를 취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최적의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의견서에서 재무구조 개선방안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같은
벌칙성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활동을 제약할 공산이 크고 기업 설비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자로 나가는 돈을 경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 방침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동일계열기업군의 차입성 여신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기는
마찬가지라고 한경연은 보고 있다.

당장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기업엔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도산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의 경우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관행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
했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현실여건과 괴리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회피 수단을 각 기업이 마련하면서 분식결산 등을 할 경우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한경연의 이같은 반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미 부실한 기업에는 대출을 줄이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금융관행 개선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불요불급한 경비나 신규투자를 억제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시장에서 자율적인 재무구조 개선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억지로 규제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활동 자체를 옭아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 좌승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보 삼미 등이 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원장은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하는 요인을 제거
하고 최적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에서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