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보장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해 주도록 청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맡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통화신용정책을
펴 나갈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또 한은총재의 임명은 재경원장관의 제청 대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실패로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국회에서
총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대상 금융기관도 종전의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에
국한되던 것을 금통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장관이 행사해온 외환금융업무에 대한 인가통제권 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지시통제권도 각각 금통위와 한은총재에게 넘기도록 했다.

이밖에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의
일원화 대신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감독정책의 일관성을 꾀하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