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친족분리 규제, 채무보증
제한 등을 완화하고 기준이 애매한 규정을 투명하게 바꾸도록 하는등
공정거래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계가 공정거래법 완화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가 법개정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통상산업부는 11일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개방시대의 국제규범에
맞게 현실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마련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본 경쟁정책 과제"라는 자료
에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더라도 사전적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하며 경쟁촉진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도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 자료에서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
(계열사출자 제외)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로 바꾸고 친족분리도 과감
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무보증도 교차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회사 설립에 참여하거나 사업부를 통해 새 분야에 진출하는 것까지
기업결합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족분리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외 <>출자총액한도 예외
<>부당한 국제협약 예외인정등에 대해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 공정위의 심사가 또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불공정한 기업결합이나 공동행위이더라도 불황극복이나 산업구조
조정, 기업경쟁력 강화등과 관련한 것일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는
데 해당조문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외인정 요건을
분명하게 열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정책이 산업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관을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 경쟁제한 행위의 발굴과 개선방안,
공정거래법 개선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