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은행들이 종금사 발행어음 결제를 두고 "연장"을 걸자 종금업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종금사들은 결제회부된 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다고 은행들이 연장
을 걸면서 종금사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한시적으로 3조원이상의 자금이 묶이
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금사가 연장에 걸리면 종금사 발행 어음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제시해도
종금사가 결제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자금지급이 중단된다.

종금사들은 어음을 결제하는 시간은 3시이전에 이뤄지는데도 결제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3시이후에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결제될 때까지 항상 2~3시간
정도의 시차가 생긴다며 자금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자금의
초단기화를 초래하고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의 난기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종금사들은 이에 따라 <>연장조치 철회및 <>연장조치를 하는 대신 물리는
과불이자도 연1.75%에서 0.5%~1%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0개 종금사들은 1개사당 1천5백억원~2천억원정도 과불(은행에 지불
해야 할 자금이 더 많은 경우) 현상이 매일 2~3시간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연장에 걸리면 이 시간동안 3조원이상의 자금이 동결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