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등 제2금융기관들도 결제회부된 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에게나 취하는 "연장"을 걸어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울소재 8개
전환종금사들이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기간
동안 결제하지 못하자 공식적으로 "연장"을 걸어 상대은행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에 "연장조치"를 취한건 사실상 처음이다.

연장조치란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자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자금마련을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주기위해 은행들이 마감시간을 넘겨
결제시간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연장이 취해지면 해당 종금사가 자금을 마련할때까지 해당 어음을 제시한
기업에게 자금지급이 중지돼 보통 "부도위기"로 해석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제2금융기관들이 제시간에 자금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을 믿고 교환에 돌아온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다.

은행들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제2금융기관에 "연장조치"를 취한건 최근 한보
및 삼미그룹부도여파로 제2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와지고 있는데다
은행들도 제시간에 차액결제를 원활히 하기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2금융기관이 부도를 낼 염려는 없지만 은행들이
제2금융기관들에게 연장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제2금융기관이 위태롭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