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9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로 자금을 차입,
역외 대출하거나 국내은행에 외화 대출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다음달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올 1월
거래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의 거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자금중개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외화자금 조달과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과소자본세제란 세계 각국이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할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올 1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