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보험모집제도
개선안을 마련, 앞으로 고객이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장해보험금은 재해일로부터 1백8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백80일을 지나 장해가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기한을
"재해일로부터 1년까지"로 늘려 보험금을 지급 또는 추가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가입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손쉽게
이를 알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험모집인의 집요한 권유에 의한 보험가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회 보험료
까지 납입하고 3회부터 납입이 중단된 경우 보험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서명
이 없는 등 자발적인 가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때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주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보험협회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각 보험회사의 "소비자상담실"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올 상반기중 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