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
관계법에 명문화된 것과 같이 무노동 무임금은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이같은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의 신뢰성도 잃을수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파업사태의 장기화가 국내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업에 따른 손실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원도 반드시
감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총리는 이어 "오는 200년까지 1조원을 들여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지원등 고용안정대책에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이 지난달 26일 통과된이후 이날 오전까지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조4천4백68억원, 수출차질액이
4억4천4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생산차질액이 2조3백92억원, 수출차질액이
3억1천2백51만달러에 이르는등 산업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