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등에 진출한 국내기업체및 상사주재원
등 한국근로자는 주재국에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들 나라에 이주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이민국에서도 합산돼 이들 나라에서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제간의 인력교류증가로 단기체류근로자에 대해 국민
연금등 사회보장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보장협정을 미국, 캐나다, 영국등과 체결키로 하고 가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의 비준을 받는대로 빠르면 내년하반기중 이 협정을 체결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일, 일본등 주요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위해 준비작업중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들로부터 거두는 연금
보험료보다 우리나라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내는 사회보장세부담이 더 커
발생하는 연 2백여억원의 손해를 시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내외국인균등대우를 규정하고 1인
1국법을 적용, 외국에 5년이하 단기체류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체류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중적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입기간을 연계, 해외이주자등이 체류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가입기간만 충족하면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양국 가입기간을 합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협정체결국가와 상호주의에 따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96년 8월현재 주요협정체결국가와의 재정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있는
액수가 2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주재한국인이 사회보장세부담등으로 주재국에 내는 돈이 3백
49억원인데 반해 국내업체에서 일하는 외국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보험료
수입이 1백8억3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이같은 손해액은 크게 시정될 전망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