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비용 절감
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대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서로 배분하는 계
약을 말한다.

다시말해 절약전문 기업은 조명 냉난방 환기등 종합적인 에너지진단과 에너
지절약에 필요한 투자를 시행, 공공기관등은 추가적인 예산부담없이 계약기
간중 절감비용의 일부를 배분받게된다.

또 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계약기간 동안 투자비와 적
정이윤으로 회수하고 공공기관은 계약기간 종료후에 시설과 절약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통산부는 에너지 절약사업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
나 국내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 마트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성과배분 계약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기관및 담당자에게 포상을 실시
하고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또 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대상기관은 정부 공공건물중 시설 노후화 정도, 연간에너지 비용, 건물의
연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제도의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은 정부 제1,2청
사 및 대규모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