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할부금융사와 팩토링회사들이 세금계산서가 붙어있지 않은
유통어음을 할인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할부금융회사나 팩토링회사들은 상거
래에서 발생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만을 할인하게 돼있으나 투금사
처럼 상거래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한 융통어음도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할인을 의뢰한 기업의 재고자산이나 주식등 유가증권을
담보로잡고 이들 융통어음을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금사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같은불리한 조건에도 불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하고있다.

현재 이같은 편법영업을 하고 있는 팩토링사는 D팩토링 S팩토링과
일부 소형 할부금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현재 단기금융업법에 융통어음할인은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팩토링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과 채권만을 인수하
도록 돼있으나제도정비와 감독이 제대로 안돼 이같은 편법영업이 일어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정비하면서 이들 팩토링사들을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으로 규제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