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10대 그룹의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일부 자유화된다.

또 수도권엔 1개소로 규제되던 창투사의 지점설치가 완전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과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이달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 10대그룹의 경우 창투사에 대한 출자를 20%미만으로 제한
하고 있는 것을 창업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기업에
한해 출자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 기준으로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LG전선 LG상사등
소유분산우량 5개사는 창투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1개소로 묶여있는 창투사의 수도권지점설치 규제를 풀어 주고
창투조합 출자금중 주식인수총액의 1백20%로 제한된 전환사채인수한도를
2백%로 높여 전환사채인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자업체의 부도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창투사의 투자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실자산처리위원회를 설치,
창투사의 재무구조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창투사의 투자한도와 관련, 통산부는 현재 조합 출자금 규모의 30%까지
허용돼 있는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 가급적 많은
창업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자금의 지원한도를 현행 소요
자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대신 1개 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10억원
으로 제한키로 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은 현재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첨부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