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비해 은행들이
잇따라 개발하고 있는 타익신탁상품을 통해 이자를 증여할 경우의 세금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입자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 신탁원금
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직계존비속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을 분산
시킬수 있는 "골든키신탁통장"(조흥은행) "진품신탁"(보람은행)등 절세상품
을 잇따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도 신탁이익을 증여세
면제범위인 5년간 성인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함
으로써 실질적인 증여효과가 배가되는 까닭에 상품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일단 소득세를 물면 동일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돼있는 상속세법조항에서 보면 이들 상품을 통해 증여세 면제한도
이상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게 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서는 타익신탁상품인 "국민세테크통장"의 경우 신탁
한도를 따로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세금부과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증여세 면제한도이상 신탁이익을 증여할 경우의 세금
부과문제에 대해 정부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으로는 증여세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세법의
맹점을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