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이 발견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될것인
가.

만일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이 실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조성방법에
관계없이 전액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는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먼저 노전대통령이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현재 외국환관리법에는 국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 10년이하의 징역과 5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해외비자금을 국고로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징구할수 있다.

따라서 노전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얼마이든간에 전액 몰수가 가
능하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해외유출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환관리법의 위반가능성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제거래를 통해 직접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이 역시 국고몰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종을 F18기에서 F16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너
럴다이내믹스사로부터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받아 그중 1억달러를 스위스은
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각종 국제거래에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현
지에 감춰두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이 경우엔 국내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외국환관리법을 적
용하기는 힘들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비자금조성자체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경
우"에 해당되기때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적용이 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법은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나중에 드러난 전직 공무원도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횡령액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증식부분도 몰수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은 재산보전절차를 거쳐 재판에
서 몰수형이 확정된뒤 전액 국고에 몰수된다.

따라서 노씨가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방법에 관계없이 전액 몰수하는데는 아
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해외비자금이 예치돼 있는 국가가 재산의 환수에 응할 것인
지 여부다.

그러나 이미 주한스위스대사관이 "한국의 사법당국이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스위스은행 입금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오면 이에 응할수 있다"
고 밝혔기때문에 조사뿐만 아니라 환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필리핀정부는 마르코스전대통령이 스위스은행에 빼돌린 돈을 돌려받은
선례도 있다.

이렇게보면 노전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몰수할수 있을지 여부는 해외비자금
의 존재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
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