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표시 제도가 간소화됐다.

4일 공업진흥청이 최근 개정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
면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절연종류,기동전류,길이,최고
풍속,풍량 등은형식승인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기면도기 등 2백7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표시항목이 크게
줄게 됐다.

또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 전기식 자동 문걸이
등 41개품목은 1종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2종 신고품목으로 전환돼
표시사항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자식금전등록기 등 3개 품목은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