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규제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보험사의
점포 통.폐합조치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보험사의 점포규제는 사실상 없어지지 않게 됐다.

보험사의 연간 설계사 신규등록인원에 한도를 주는 제도는 없어져 앞으로
보험사들은 각사 경영방침에 따라 설계사를 마음대로 늘릴수 있게 됐으며
설계사의 최저수당제(월10만원)도 없어졌다.

1일 보험감독원은 보험업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점포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감독원장 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사의 점포 설치
이전 폐쇄등을 신고사항으로 바꾸고 경영효율실적에 따른 설치한도를 폐지
했다.

업무정지등의 조치를 받은 대리점은 2년간 지점설치를 할수 없게하는 법인
대리점의 지점 설치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경영실적과 연계해 설계사 신규등록 인원을 제한했던 제도도 없어져
각보험사는 마음대로 신인설계사를 등록시켜 영업조직을 강화할수 있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계리인과 손해사정인 관리규정도 개정, 이들 자격증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겐 그다음번 1차시험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