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건설사 하도급 내달 3차 실태조사 공 정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건설업체 가운데 27개사를 골라 건설하도급 관련
3차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7개 건설업체가
시공한 45개대형공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다음달
3일까지 마무리짓고 곧바로 27개사를 또다시 선정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가 다음달부터 건설교통부등과 합동으로 벌이게 되는 하도급
실태조사는 2차때와 마찬가지로 27개사가 시공한 45개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작년 11월10일부터 한달동안 벌인 1차때는
20개사가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지난 92~94년에 계약을 한
도급및 하도급 거래에서 무면허 하도급,발주자에 대한 하도급사실
미통지및 허위통지,도급한도액 초과등 건설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및 어음할인료를 주지않는
행위,선급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물가 상승분이나
설계변경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등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도
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설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통보하며 제도개선 사항은해당 부처에 알려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