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개방확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대표단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1분과위에 참석, OECD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가진 결과 우리나라가 외국법인
조사 때 고정사업장과관련해 무리한 세법적용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을
간주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으로 취급해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제도의 내용과 관련자의 처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수용해 OECD의 이중
과세 방지협약 모델을 따르고 있고 이를 위해 세법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제는 아직까지 국제연합(UN) 모델을 따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건설.설치.조립공사 등의 존속기간
(6개월) <>정부기관이 받는 이자에 대한 면세 인정 <>사용료에 대한 지급지
에서의 과세 등은 OECD 모델을 당분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단이 OECD 재정위에서 조세정책에 대해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작년 7월 29일 이 기구에 옵서버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그룹 잠정회의에서 우리가
금융.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최혜국대우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