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닌텐도사의 미현지법인을 포함한 미국의 1백25개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에서의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
을 미행정부에 13일 촉구했다.

이들 회사들은 또 중국 대만에서 만들어진 불법복제 부품을 게임기기에
쓰는 혐의가 짙은 태국이나 홍콩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등에
대해 스페셜 301조를 발동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닌텐도의 경우,세계적으로 자사의 게임소프트웨어등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닌텐도는 불법복제행위로 인해
연간 18억~25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두나라는 이와 관련,1년 넘게 지적재산권보호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4일 협상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양측은 상대국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조치 발표했으며 이의 발효를 10여일 앞둔 1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