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1일 기협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제출서류 간소화조치
에 따라 공제기금 이용업체들은 종전의 구비서류중 공제대출금 영수증과 지
급계산서,회사정관, 이사 개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현재 하루 한번씩 입금하던것을 매일 오전과 오후
로 나누어 신청을 받은뒤 오전 접수분은 당일 오후에,오후분은 다음날 오전
에 입금토록 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