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인과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반면 임원이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등 보험감독원의
감독규정이 합리적으로 정비됐다.보험감독원은 보험계리인 등이 최근
인기직종으로 부상,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1일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하는 등 감독규정을 개선했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시험합격자들은 보험회사나 계리,사정인 법인
에서 2년간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계리인 법인등 관리
책임자들과 짜고 허위로 실무수습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계리인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을 받으면 관련자들은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검사받는 보험사 임직원들이 검사자료를 허위 작성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회피해도 징계를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