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소규모기업자가 도산이나 휴업시 공제금을 받을수 있는
소규모기업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8일 기협은 "소규모기업공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에 올하반기중 도입토록 요청키로 했다.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상시 종업원 20인이하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가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낸뒤 부도나 휴폐업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공제금을 받는 제도로 보험과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협이 이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까닭은 소규모기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
자와는 달리 퇴직금 연금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부도나 휴폐업
등의 사태가 생길 경우 생활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