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
용되는 93년 2기분(7월-12월)표준신고율을 평균 6.2%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자 2백10만명 가운데 1백30만명에 달하는 과세특
례자들은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까지 93년 2기분 매출액을 1기분(93년 상반
기)보다 평균 6.2%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93년 2기분 평균인상률은 1기분 인상률 4.9%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진 것
이다.

국세청은 다만 위장과세특례혐의자가 많은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자중 지
난 93년 상반기 과표가 1천만원 이상인 3만명과 상반기 과표가 1천5백만원이
상인 한계사업자 2만명등 모두5만명은 표준신고율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과
세자와 같이 사업실적대로 자진신고 납부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차원에서 나무의자 영세목재가구제조업
자등 영세제조업자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
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증가분의 50%를 경감받을 수있게 했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보면 제조판매업은 평균 5.3%, 용역업은 7.1%
로 서비스업의 인상폭이 컸다.

제조판매업중 인상폭이 컸던 업종은 의복및 모피(10%)가구및 기타제조업(10
%) 목재및 나무(9%) 비금속광물(8%) 등이었고 화합물 및 화학약품은 1%인상
에 그쳤으며 가죽 및 신발은 1분기에 비해 표준신고율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
다.

용역업중에는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의 인상률이 각각 10%로 가장 높았고 사
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2%인상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구10만명 이상및 경기지역의 시에는 평균인상률인 6.2%가 적
용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인구1백만명 이상의 시는 여기에
40%를 할증한 8.6%, 인구50만명 이상인 부천 수원 성남 안양 전주 울산등에
는 30%를 할증한 8%, 인구 30만명 이상인 광명 안산 청주 포항 마산 창원등
에는 20%를 할증한 7.4%가 각각 적용된다.

반면 인구10만명 미만인 시(경기지역제외)에는 평균에서 10%할인된 5.5%,
군지역은 30%가 할인된 4.3%의 인상률이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