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간 전출, OOO 했다가는 파견법 적용 받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정 계열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형식으로는 전적 또는 전출이 사용된다. 전적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소속 회사에 적(籍)을 그대로 두고 업무만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출의 경우 당연히 업무상 지휘나 명령은 다른 회사로부터 받게 되고, 임금 등은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이러한 전출의 외형상의 모습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소속 회사는 파견사업주, 다른 회사는 사용사업주의 포지션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계열사 파견의 경우도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이 문제가 되었다.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지 여부이다. 파견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인력운용 방식도 그것이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법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었기에, 그 동안 인사노무 실무상 전출 업무는 다소간의 법리적 리스크를 안고 있던 상황이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전출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설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안은 피고 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

      2022.11.29 18:31
    • '문제직원 대응' 인사담당자를 위한 단 하나의 조언!!

      가끔 상상한다. 금요일 오후,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노동법 현안에 대한 발표를 무사히 마친다. 바빴던 한 주의 마지막, 발표가 끝나 어수선한 참이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모임이다. 그때 누군가 불쑥 질문을 한다. “기업을 대리하는 노동 변호사로서, 인사담당자들이 문제직원에 대응할 때 유념할 사항을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인지요?”  "굳이 딱 한 가지라니…" 이 질문은 무게가 만만치 않다. 설렁설렁 잘 살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불길한 생각이 휙 지나간다.  몸에 밴 변호사 본능에 따르자면, 답하기 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탐색적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비위행위를 저지른 문제직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또, 유보를 달 수밖에 없다. 인사담당자들은 책임, 경험, 지식의 깊이와 폭이 다르고, 속한 업종이나 규모도 다르다.. “예,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통상 제가 자문해 온 보통의 인사담당자라면…” 그러나, 숨 고르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질문은 맥락상 우문현답, 어떤 통찰을 달라는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예전 M&A 업무를 많이 하던 시절의 리서치 경험 때문이다. M&A 계약상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을 다룬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당신이 매수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하자. 여러 제약 때문에, 수많은 진술과 보장 중에서 하나만 관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진술과 보장을 고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상상을 가끔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답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이라고 했다. 참으로 멋진 질문이고, 또 핵심을 찌르는

      2022.11.29 18:31
    •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내 주요기업들도 유사한 송사에 휘말려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기업의 인센티브와 관련 눈길 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해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예상소득 계산 때 해당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기업 직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송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슬로프에서 B씨와 충돌, 부상을 당했습니다. B씨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었기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급여(일실소득)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인센티브는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향후 A씨가 받게 될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없고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하다&

      2022.11.29 18:30
    • 美 MZ세대가 바꾸는 노동시장 "노조 활동 지지하지만 가입은 안해"

      미국에서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성훈 씨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 최근 기고한 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노조 지지율은 7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75%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하네요.노조 지지도는 2016년 이후 매년 상승 추세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인종을 불문하고 고루 높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당별로는 공화당(56%)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89%)이 더 높았다고 하네요.이런 통계는 CNBC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46%가 "노조가 노동자에게 이롭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한 답변(17%)의 세 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특히 59%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노조 조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실제로 아마존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그간 노조와 거리가 멀었던 기업에서 조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경제 상황'과 '불평등'이 주요 요인이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실업률이 높을 때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만,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는 불황보다 호황기에 노조를 지지한다고 하네요.또 노조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인들이 노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이나 기업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지지받았다는 의

      2022.11.29 18:30
    • 정리해고의 4요건! 법원은 'OOO'을 주목한다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는 비위가 아닌 근로자의 사정, 예를 들어 직무능력 결여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해고로서, 어느 경우나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파산이나 해산과 같이 기업활동의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통상해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반면에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라는 사용자측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 등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행하는 해고’로서, 법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기업 경영의 개선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정리해고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것도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 비하여 해고의 요건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리해고에서 더 뚜렷하다. 최근 트위터나 메타에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사례나 팬데믹 초기 항공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진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정리해고는 ‘쉽게’ 행해지고

      2022.11.22 17:33
    • "당신 체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B사원은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사원 : A팀장이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각한 냄새로 팀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A팀에 들어온 첫날부터 팀원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팀원들과 사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저는 항상 팀에서 소외되었고, 이제는 A팀장이 저에게 나는 체취로 인해 팀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A팀장에게 악취가 난다고 꾸중을 들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A팀장이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A팀장 : 신입사원 B가 저희 팀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무실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날 입고 온 옷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다음날에도, 한 달이 지나서도 사무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팀원들도 B사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은 B사원이 근처로 오면 자리를 피했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원은 B사원 방향으로 선풍기를 근무시간 내내 틀어놓더라고요.저는 이대로는 팀 분위기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B사원을 불러서 팀원들이 냄새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B사원은 심각하게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나갔습니다.그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저는 B사원에게 메신저로 2차 주의를 남겼

      2022.11.22 17:33
    •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하고 있고, 경제단체들은 연일 입법은 불가하다며 현실론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주무부처 장관 이름으로 입법불가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전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불법파업 조장'이 아닌 '합법파업 확대'라는 식의 프레임 전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고용부 본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날 기관장회의는 곧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등을 앞두고 고용부의 업무태세를 확인하고 대응을 주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을 두고, 정부도 곧 국회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

      2022.11.22 17:33
    • 법원 "LG가전 설치기사,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퇴직금 없어"

      가정에 배송·설치하는 '설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17일 가전제품 설치 기사 15명이 주식회사 엘엑스(LX)판토스를 대상으로 청구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법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엘엑스판토스는 LG전자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고객 집에 배송·설치하는 회사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차량을 보유한 기사를 모집해 왔다. 기사들은 이 회사의 지역 물류센터에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으며, 세부 설치 지역은 기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또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회사 물류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배송설치 물량 정보를 전달받고 직접 고객들과 연락해 방문 일시 등을 결정했다. 설치 요금은 고객에게서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 실적에 비례한 용역료로 지급받아 월별 편차가 컸다. 한 기사의 경우 한 달 204만원부터 많게는 1217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를 보조할 부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기사들은 "회사와 물류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업무 수행 내역을 PDA 등에 입력하도록 했고, 배송기사들이 팀을 조직하고 회사가 조장을

      2022.11.22 17:32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당 심리불속행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변화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심리불속행 결정이 향후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중략)...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후 재직조건이 붙

      2022.11.15 18:02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