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보험 판매는 부업일 뿐"…법원이 카드사 세금 깎아준 까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금은 기업 지위 아닌 수익 원천이 기준
    "보험 판매는 카드사 본업 아냐"
    "보험 판매는 부업일 뿐"…법원이 카드사 세금 깎아준 까닭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매길 때는 기업의 형태(금융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카드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카드는 2021년 대법원에서 “2013~2017년 귀속분 보험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사업연도분(1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현대카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므로 해당 수수료도 과세 대상”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재차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재판부는 “교육세 납세 의무는 납세자의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가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얻은 수수료를, 교육세 부과 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과 뭉뚱그려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보험 만기 두 달 뒤 떠난 아내…3500만원 사망보험금 받게 된 사연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기간 내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명시한 약관이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

    2. 2

      대법 판례 '정면 충돌', 포괄임금 일괄 정산 지침…"신중 집행 이뤄져야"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3

      LTV 공유에 2700억 '과징금 부과'…첫 정보교환 담합 인정의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최초 적용...적용된 법리는올해 2월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