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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부실업체 퇴출…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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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시행해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 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미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 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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