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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불편 해소 우수조달제도 개편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심사 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 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만 연장 사유로 인정하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 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 사유로 인정해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로 했다.
조달청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했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도록 개선했다.
중대 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 사유에 중대 재해 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했지만 한국발명진흥회를 발급기관에 추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계 부담을 줄였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지정 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해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