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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주식 팔아야 하나'…해외 이민 앞두고 서학개미 초비상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리포트]

    "이제 해외주식까지 과세된다"…이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국외전출세 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2027년 1월1일 출국자부터 적용
    "출국 전 자산 구조 전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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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생성형AI
    사진=생성형AI
    조세는 법률관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여러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지요. 개인이나 법인이 계약처럼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상속처럼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세금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패밀리오피스는 개인 또는 가문(family)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이슈를 검토하다 보면 세금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췄거나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도, 세금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산가의 해외 이주처럼 영향이 큰 의사결정에선 세금 문제가 결정의 시점과 방식 자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팀에 비슷한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준비 중인데, 갖고 있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나 미국 주식도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래 국외전출세(Exit Tax, 통칭 ‘출국세’)는 국내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과 올해 2월 27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외국법인 주식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즉, 기존엔 국내주식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국외전출세가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이주를 검토하는 자산가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패밀리오피스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화입니다.

    # 국외전출세란 무엇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외전출세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 보유 중인 주식·출자지분 등을 ‘이주 직전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지요. 우리 소득세법은 이를 ‘국외전출자에 대한 과세’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18조의9 이하),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현행 과세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이 일정 지분율(상장 1%, 코스닥 2%, 비상장 4% 등) 이상이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일정금액(현행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 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10억원으로의 하향 조정이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출국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시행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20%, 초과분에 대하여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각각 22%, 27.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위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거주자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두 가지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제2항 신설) ①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②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②의 외국인 근로자 제외 요건은 단순한 신분 요건이 아닙니다.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할 것까지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 산정방식에 따르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산정됩니다. 즉,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문턱이 달리 설정돼 해외주식은 종래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기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자산가들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외전출세는 한국 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1966년 외국인투자자세법(Foreign Investors Tax Act of 1966)으로 IRC §877을 도입해 출국 후 10년간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시민에 준하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대체적 과세체계(alternative tax regime)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HEART Act를 통해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의 IRC §877A 출국세를 신설해 2008년 6월 17일 이후 출국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같은 시점 이후 출국자에게는 §877이 아닌 §877A가 적용됩니다). 미국 제도는 한국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①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 미국은 ‘적용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가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자산(주식, 부동산, 파트너십 지분 등)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 과세합니다(퇴직연금 등 일부 자산은 별도 규정 적용). 반면 한국은 주식·출자지분에 한정돼 있으나, 해외주식의 편입으로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② 적용 대상자 판정 기준: 미국은 covered expatriate 기준으로 (i) 순자산 200만달러 이상 또는 (ii) 최근 5년 평균 연방소득세 납부액이 일정액(2026년 기준 약 21만1000 달러,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세를 내며, 미실현 이익 중 일정 금액(2026년 기준 91만달러)이 과세대상에서 공제됩니다. 한국은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반면, 해외주식은 2027년부터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초과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③ 납부 유예 제도: 미국은 §877A에 따른 출국세 자체에 대해 조세조약상 권리의 비가역적 포기(irrevocable waiver)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적정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실제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납세관리인 지정 등의 요건을 갖추면, 출국 시점에 산출된 세액을 실제 양도 시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제도는 5년 내에 양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출국 후 5년 이내 거주자로 재입국 시 납부유예 세액의 취소·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유용한 사후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패밀리오피스 실무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고액 자산가 가문의 경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핵심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이익 파악: 미국 S&P 500 ETF, 나스닥 개별 종목, 홍콩 H주 등 해외주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취득가와 출국일 시가 간 차이(미실현 이익)가 국외전출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행령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이라는 기준은 해외주식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민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종목별 손익 현황과 합산 보유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민 전 일부 실현 vs. 보유 전략: 이민 전에 미실현 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양도세를 분산시키는 전략과, 이민 후 현지에서 처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체계를 적용받는 전략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개인별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을 비롯한 양국 간 조약의 양도소득 과세권 배분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가족법인·신탁 구조의 재검토: 패밀리오피스 구조에서 활용되는 가족자산관리법인, 특수목적법인(SPC), 가족신탁 등이 출국 시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또 향후 확대될 수 있는 과세 대상에 대비한 구조인지를 법적·세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통한 우회 보유 구조가 향후 입법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④ 거주자 판정 문제: 외국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생활기반을 유지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세법은 단순히 체류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 행정 기록은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거주자로 남는 한 출국세 과세 자체가 발동되지 않지만, 반대로 한국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계속 유지되므로, 출국 전 거주자 지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 출국 전 자산 구조 점검의 중요성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확정됩니다. 출국 후에는 출국 시점 자체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출국 전 자산구조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출국 후라도 5년 이내 거주자로 재입국하거나 국내 거주자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세액 취소 또는 기납부 세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후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해외이주를 검토 중인 개인 또는 가문(family)이라면 곧바로 자산구조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을 넘어서는 자산가라면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무·법무 전문가와 함께 출국 시점·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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