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파면…실형 이어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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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양양군 공무원 파견 의결
24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최고 수위 처분이다. 양양군은 이달 안으로 해당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뿐 아니라 '계엄령 놀이'로 물의를 빚었다.
형사처벌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일 경우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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