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00원짜리 커피 팔아 본사만 돈잔치"…점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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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저가커피인데 '이익률 차이' 이렇게 크나"
점주들, 본사에 소송전
국내 커피 업계도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 차이, 점주 불신 키워
"본사와 가맹점 수익 배분 방식 공정성 살펴야"
점주들, 본사에 소송전
국내 커피 업계도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
브랜드별 매출총이익률 차이, 점주 불신 키워
"본사와 가맹점 수익 배분 방식 공정성 살펴야"
올해 초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저가 커피 업체 메가MGC커피는 점주 320여명이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고, 더벤티 역시 점주 200여명이 관련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취하는 유통마진을 어느 수준까지 정당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23일 한경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출총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2025년 기준 △메가MGC커피 36.4% △더벤티 30.6% △매머드커피 27.2% △컴포즈커피는 27% △빽다방 20.7%였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최대 2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이보다 격차가 더 컸다. △컴포즈커피 69.2% △메가MGC커피 40.7% △더벤티 32.7% △매머드커피 26.9% △빽다방 26.2% 순으로 파악됐다.
빽다방의 매출총이익율이 비교적 낮았던 것은 이 기간 더본코리아가 '가맹점과의 상생' 취지로 대폭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컴포즈커피의 경우 2024년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와 사모펀드 엘리베이션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약 4700억원 규모로 매각된 시점 전후로 매출총이익률 차이가 컸다.
특히 동종업계인데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잔당 판매가격이 낮아 점포 마진 폭이 제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는 매출총이익률이 높으면 본사에 대한 점주들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가맹점주는 1000원대 커피 박리다매로 겨우 수익을 남기는데 정작 본사가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인 셈이다.
다만 매출총이익률 차이만으로 본사가 가맹점을 과도하게 압박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한 회계 전문가는 "매출총이익률이 높으면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개별 브랜드의 사업 구조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심증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저가 커피 업계 구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가 커피 시장은 박리다매와 공격적 출점, 초저가 판매 경쟁에 가려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했다는 평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이후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며 "필수품목 가격 결정 구조와 정보공개 수준, 본사와 점주의 실질 수익 배분이 본격 검증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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