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아내 공무원인데…'2500만원' 조리원 협찬 논란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하지만 이후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협찬 문구 삭제 후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원, 많게는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인플루언서인 곽튜브의 인지도를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산모 세탁물 세탁 등 산후조리원 측이 내세우는 서비스가 산모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유축기와 좌욕기 등 편의 시설물 대부분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