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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2400만원 훔친 아들 용서하기로 한 아버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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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족간 절도 행위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0대 남성 A씨는 2024년 12월 부모님 집에 숨어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금반지 등 243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전 분명 경고했는데, 싹 다 죽일거라고”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인 부모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A씨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옛 형법에는 직계 혈족이 저지른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헌재는 당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작년 12월31일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2024년 6월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이 개정 법안에 따라 A씨 사건에선 친고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며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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