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연체도 신용에 타격…익숙한 은행 거래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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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전 '예금주 확인' 꼭 해야
5년 고정금리는 추후 변동 전환
5년 고정금리는 추후 변동 전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은행 거래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대출 금리감면 조건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면 금리를 깎아주는 대출 상품이 많지만, 단순히 카드 사용액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 이용대금이 빠져나가야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카드를 써도 결제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연결돼 있으면 우대금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급여계좌, 생활비 계좌, 카드 결제계좌가 제각각인 소비자라면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봐야 한다.
착오송금도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착각해 돈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만,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잘못 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라면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로는 반환받기 어렵다. 법적 절차와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큰돈을 보낼 때는 소액을 먼저 보내 예금주를 확인하고, 송금 직후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소액 연체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대출이 거절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걸어둔 뒤 잔액 부족으로 본인도 모르게 연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납부일 전후 계좌 잔액을 챙기고 알림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도 오해가 많다. 이른바 ‘5년 고정금리’ 혼합형 대출은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 아니라, 처음 5년만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다. 고정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초기 금리만 볼 게 아니라 고정기간 종료 뒤 상환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 때 한도제한계좌가 설정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된다. 새 계좌를 만들 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과금 고지서 등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했다가 나중에 한도 제한 때문에 다시 서류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숙한 거래일수록 세부 요건을 소홀히 보기 쉽지만, 작은 조건 하나가 금리와 신용, 자금 회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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