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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주고 테슬라 FSD 탈옥했는데"…국토부, 불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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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확산
    국토부, '탈옥' 위법 엄중 경고
    일부 차주 "추적 못 한다" 낙관
    "테슬라 모니터링 후 추가 조치"
    사진=연합로이터
    사진=연합로이터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풀려는 이른바 '탈옥' 방법이 꿀팁처럼 확산하면서 테슬라코리아가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일부 차주들은 국토부의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모델Y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차주들도 이런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테슬라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는 상당수 차주들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FSD 탈옥해 인증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커머스에서 20달러(약 3만원) 주고 구매한 장비로 FSD 탈옥했다" 등 후기를 남겼다.

    그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위법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일시불로 1000만원에 달하는 FSD 기능을 저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부 사용자들은 탈옥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 FSD 무단 활성화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차주들은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간다. 개조도 아니고 차량에 있는 기능을 단순 활성화한 것뿐이다"며 국토부 결정에 반발했다. 하지만 "저렇게 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구분 및 대응이 가능하다" 등 반박도 나왔다. 갑론을박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20만 회를 돌파하는가 하면, 댓글도 600개 가까이 달렸다.

    FSD를 활성화한 이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국토부 등에 관련 로그 기록 등을 공유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방법이 아니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가 FSD를 켜면 테슬라가 이를 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 신고 후 경고성 차원에서 만들어졌다"이라면서 "테슬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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