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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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충돌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